근로자는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른 기업의 유연한 인력운용 방식의 추구와 근로자의 탄력적인 근로시간 활용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증가추세에 있다. 비정규직 문제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노사의 의견차이가 첨예해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정부가 앞장서서 비정규직 보
관련하여 가장 효과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GE)의 경우, 공장 폐쇄와 함께 고용 조정을 결정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회사의 인적자원 관리담당자와 훈련 개발 센터 소장들, 근로자 대표들로 고용조정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여 해고 과
정의 설계와 실행에 참여하도록 한 것
근로를 하도록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Ⅳ. 연장근로의 범위
1. 1일 연장근로의 상한 문제
근기법 제52조에서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1일에 대한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1일의 제한시간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탄력적․선택
Ⅰ. 서
헌법 제32조 제5항에서는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근기법에서는 친권남용으로 인한 강제근로․임금착취 등의 전근대적 폐습을 해소하기 위하여 친권자 등에 의한 근로계약의 대리체결 금지와 미성년자의 독자적인 임금청구 등을 허용하고 있다.
Ⅱ. 미성년자의
근로자의 동의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본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3. 효과
상기 요건을 갖춘 경우 ①기준근로시간의 연장, ②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의 연장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4. 대휴명령
(1) 의의
사전인가
Ⅳ 여성근로자 활용을 위한 방안
1 직무설계 및 직업훈련기회의 확대
현재의 직무구조 및 직무과정은 대체로 남성근로자들 위주로 짜여져 있다. 따라서 여성에 적합한 직무를 새로이 설계하고 여성들의 직업훈련확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탄력적인 고용 및 근로시간, 장소의 운영
근로시간․휴게 등은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법에 특례규정을 두었다.
새로운 고용 기회가 창출된다. 근로시간․장소 등을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파견근로를 원하는 비정규직 취업희망 근로자들(주부․고령자 등)에게 새로운 고용 기회가 제공된다.
파견근로
근로자제도는 단기간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고 해고함으로써 일시직 실업난을 해결할 수 있고, 불안정한 고용현실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한편, 늘어난 여성노동력에게 고정된 근로시간에서 벗어난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등 좀 더 탄력적인 산업구조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규
근로자제도는 단기간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고 해고함으로써 일시직 실업난을 해결할 수 있고, 불안정한 고용현실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한편, 늘어난 여성노동력에게 고정된 근로시간에서 벗어난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등 좀 더 탄력적인 산업구조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규
Ⅰ. 공기업 관리
1.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시대(1983년 이전)
1) 공기업 관리의 법적 기초
- 정부투자기관관리법(1973년 제정),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1962년 제정)을 기초로 관리
- 정부투자기관의 개별 설립법에 의하여 정부의 각 조직으로부터 다양한 통제를 받음
- 감사원법, 조달기금법,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