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수의 농민들이 농지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쫓겨난 이들은 도시로 가거나 농촌에 남아 공유지에서 자신의 가축을 키워 부족한 생계비를 보충하거나 목재와 땔깜을 조달하면서 가난하게 살았다. 결국 지배층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잃어 부랑자가 되었다.
Ⅱ. 엘리자베스빈민법
▶ 서론 ◀
< 1 > INTRO 자선 박애
사회복지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기원되었는지 알아보자면 자선과 박애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아 볼 수밖에 없다. 아래의 인용된 글에서 보듯이 각 사회에서 타의이든 자의이든 자선과 박애의 정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사회복지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기원되었는지 알아보자면 자선과 박애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아 볼 수밖에 없다. 아래의 인용된 글에서 보듯이 각 사회에서 타의이든 자의이든 자선과 박애의 정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I. 구빈법(救貧法) 시대
(1) 엘리자베스의 구빈법(빈민법, the poor law of 1601)
1601년 엘리자베스(Elizabeth) 여왕이 실시한 세계 최초의 공공부조(공적부조)로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급여(보편주의가 아닌 대상자를 구분하여 처우하는 선별적 의미(선별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 이유는
영국 사회복지의 발달과정
I. 빈민에 대한 소극적 개입(노동력의 통제와 사회복지의 태동)
증세를 규정하는 봉건적 장원경제구조는 14, 15세기를 전후하여 서서히 해체의 길로 접어들고 시장경제의 태동과 함께 증상주의 시대로 들어선다.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경제체로서의 변화에 수반되는 생
법의 4대 주요 원칙이란 첫째, 구빈을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한 국가 책임의 원칙, 둘째, 구빈의 행정과 재정을 교구단위책임으로 한 지방행정의 원칙, 셋째, 빈민을 노동력 유무에 따라 구별하고 차별하여 처우한 차별처우의 원칙, 넷째, 친족부양의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의 구빈법제도를
빈민들의 임금을 상승시켰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1351년에 걸식과 부랑을 금지하고, 임금억제를 위해 임금에 상한선을 두며, 지주 상호간의 농민 쟁탈을 억제하는 노동자규제법이 제정되었다. 노동자규제법은 1388년 빈민법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는데 이 빈민법 제정의 목적은 임금을 고정화시키
법의 4대 주요 원칙이란 첫째, 구빈을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한 국가 책임의 원칙, 둘째, 구빈의 행정과 재정을 교구단위책임으로 한 지방행정의 원칙, 셋째, 빈민을 노동력 유무에 따라 구별하고 차별하여 처우한 차별처우의 원칙, 넷째, 친족부양의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의 구빈법제도를
법 이전에는 산발적 빈민대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것도 빈민구
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빈민통제 내지 억압에 초점을 맞추는 것들이었다. 영국은 14세
기 초반의 대기근과 14세기 중반의 흑사병 창궐로 많은 인명피해를 보았다. 대규모 인명
손실과 경제적 기반의 붕괴는 중세 봉건제도를 무너뜨
법의 첫 번째 단계는 엘리자베스 1세의 통치기간인 160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또한 1834년 신빈민법은 19세기말까지 잔여적 사회복지정책의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잔여적 접근(residual approach)에 의한 국가복지는 20세기 초반에 많은 변화와 발전으로 인해 제도적 접근(institut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