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들에서 구빈 행정의 주요원칙으로서 수정과 보완을 되풀이해 오고 있다. 여기서 엘리자베스구빈법의 4대 주요 원칙이란 첫째, 구빈을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한 국가 책임의 원칙, 둘째, 구빈의 행정과 재정을 교구단위책임으로 한 지방행정의 원칙, 셋째, 빈민을 노동력 유무에 따라 구별하고 차별
국가 재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 -> 정부 각 부처 관료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였으나 의장인 실업보험 전문가 베버리지의 작품에 가깝다.
2. 베버리지 보고서의 원칙 - 보편주의와 국민최저선
- 보편주의(universalism)는 모든 국민을 포함하고 동일한 급여(정액급여)를 제공하며 빈민에 대한 자
빈민이라고 하더라도 노동능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엄격하게 나눈 뒤,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겐 작업장 강제입소 등 노동 의무를 부과하는 조처가 뼈대였다.” 최우성(2017.06.09.) 성냥을 만들고 팔던 고사리손, 성냥으로 떼돈번 큰손. 한겨레
본 보고서에서는 개정구빈법의 이론적 근거와 3원칙에
빈민을 구분하는 것과,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을 수용해서 노동을 시키는 교정원 제도,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구빈원 제도 등이 설립되었다. 이들을 구호하는 기금 마련과 집행에 관한 법령을 관리하는 빈민감독관 제도에 관한 법령도 마련되었다. 1601년의 엘리자베스구빈법은 종래의 구빈관
빈민을 유형별로 분류하여데체
*1598 - 친족의 부양의무 규정
*1601 - 부양의무를 조부모에까지 확대하면서 상기의 법률등을 통합
2) 엘리자베스구빈법(1601)
- 엘리자베스구빈법은 공적인 구호를 담당한 당국은 가족들이 책임을 질 수 없는 때에 한해서 빈곤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