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문화유산 보존의 의의와 중요성
1) 문화유산을 통한 민족 정체성 고취
한 나라의 문화유산은 그 나라 역사의 물질적, 정신적 결정체로서 민족구성원의 사상 적 일체감을 조성하고 개개인의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반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문화유산을 보존
보호 협약에 근거해 설립된 정부간 기구인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가 각국이 신청한 후보 지역을 여러 단계에 걸쳐 심사한 후, 매년 여름 연례회의에서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문화재청이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조선왕릉’ 40기 전체가 2009년 6월 26일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제33차
1. 문화재란?
문화재는 조상들이 남긴 유산으로서 삶의 지혜가 담겨 있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이다. 우리가 고적답사를 가면 볼 수 있는 성곽·옛무덤·불상이나 불탑, 그리고 옛그림·도자기·고서적 등을 비롯한 유형의 것과 함께 판소리·탈춤과 같이 형체는 없지만 사람들의
1949년 1월 26일
세계적 예술품 금당벽화 소실
사건 이후,
1월 26일 ‘문화재 화재 방지의 날’ 지정
금당벽화가 불에 타 사라져 버린 날을 영원히 있지 말자는 뜻
이듬해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매년 전국적인 소방훈련 실시
1950년 이후,
국보 건축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가 없음.
국
고고학 ·선사학 ·역사학 ·문학 ·예술 ·과학 ·종교 ·민속 ·생활양식 등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 문화활동의 소산(所産). 1995년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분류된다. 유형문화재는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蹟) ·고문서
관광객이용시설업
의의
① 관광객을 위해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 기타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관진법 제3조 제1항)
Ⅰ. 민속예술(전통예술)
1. 중요무형문화재
1962년에 공포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서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 및 보호 육성하는 체계는 정부의 문화정책에 반영되어 있는 전통문화에 대한 정책담론을 주요한 전략적 거점들(법률적 제도적 기구, 문화행사 등)을 통해 유통시키기 위한 관리체계의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