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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속예술(전통예술)
1. 중요무형문화재
2. 지방 향토축제

Ⅱ. 민속놀이(전통놀이)

Ⅲ. 민속음악

Ⅳ. 민속노래
1. 홍경래난요
2. 녹두새요
3. 파랑새요
4. 가보세요
5. 개남요

Ⅴ. 민속극

Ⅵ. 민속춤

Ⅶ. 민속주
1. 신선주
1) 재료
2) 만드는 법
3) 참고
4) 자료제공
2. 송순주
1) 재료
2) 만드는 법
3) 참고
4) 자료제공
3. 소곡주
1) 재료
2) 만드는 법
3) 자료제공
4. 선산약주
1) 재료
2) 만드는 법
3) 참고
4) 자료제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민속예술(전통예술)

1. 중요무형문화재

1962년에 공포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서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 및 보호 육성하는 체계는 정부의 문화정책에 반영되어 있는 전통문화에 대한 정책담론을 주요한 전략적 거점들(법률적 제도적 기구, 문화행사 등)을 통해 유통시키기 위한 관리체계의 역할을 한다. 이 관리체계가 특정한 방식으로 전통문화를 취사선택하여 재생산하는 과정은 전통문화에 대한 분류방식, 지정과정, 보존방식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먼저 분류를 위한 무형문화재 정의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타의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는 시행규칙 제3조에서 1.연극, 2.음악, 3.무용, 4.공예기술, 5.태권도 및 검술 등, 6.기타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민속놀이(전통놀이)를 민속자료로 분류하기도 하므로, 현행 문화재 보호법상의 무형문화재란 음악, 무용, 연극 등 예능분야, 공예기술과 같은 기능분야 및 민속놀이와 같은 무형의 민속자료로 크게 분류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 문화관행들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분류방식은 근대 서구의 문화 예술 분류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의 전통문화와는 전혀 다른 토양 속에서 생겨난 것으로 이러한 분류방식에 입각하여 전통 문화관행들을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정책담론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기조 하에 재구성하게 됨을 말해준다. 있는 그대로의 전통문화를 원형대로 유지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당대의 문화 편제 속으로 끌어들여 순화시킴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편제 방식이 개항기 이후에 형성된 한국사회의 근대성과 직결되어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무형문화재의 발굴과 지정과정은 전문학자의 연구보고서,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작품, 전승공예전 출품작품, 지방문화재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으로 시,도지사가 건의한 대상, 그밖에 관계 전문가가 전의한 대상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문화재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대상들에 대한 지정조사를 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관계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과 관계학자가 현지를 찾아가 기 예능의 전승유래, 기 예능의 내용, 전승상태, 기 예능자의 경력 등을 확인하여 조사연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다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여부를 심의하여 문화공보부 장관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된다. 즉 지정과정에서도 문화재위원회나 관련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심사기준으로 검열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변재인, 한국 민속음악의 치료적 효과에 관한 문헌고찰, 원광대학교 2009
백선희, 한국 샤머니즘(巫)과 민속춤의 치유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회 2010
조현승 외 2명, 초등학교 민속놀이에 대한 실행연구, 한국초등체육학회 2012
한양명, 한국 민속예술축제가 민속의 전승에 미친 영향, 한국민속학회 2009
허용호,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민속극의 보존과 전승, 비교민속학회 2009
허려화 민속주 브랜드의 캘리그라피 표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