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인권측면에서 한국과 미국의 비교해 볼 때 한국은 명목적이고 형식위주이며 여론 형성이 매우 미약한 반면, 미국은 현실적이고 조직적이며 범 국민적인 여론 지지의 특성을 지닌다. 노후 생계보장정책 중 하나인 노령수당의 例를 고찰해 볼 때, 한 달에 5만원정도의 매우 비현실적인 지원이 이
노인학대의 사전예방 및 사후개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노인인권관련 조례는 일자리, 소득, 의료서비스, 사회활동, 삶의 방식 등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데, 대개는 연방 법률과 주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노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많은 연방
노인은 오랜세월 사회 일원으로써 공헌해온 주체이며 신체적으로도 노화되는 이들이 사회에서 차별 없이 최소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노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자신의 가치를 고유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 권리를 가진 인권의 주체라는 인식이 전
노인보호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성격은 그후 수차례에 걸쳐(1989년, 1993년, 1997년, 1999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 법에 기초해서 실시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이 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자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법
노인학대라는 용어 자체가 비교적 새롭고, 문화적 차이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다양한 연구와 조사과정을 통해 노인학대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그 개념은 다양하게 변화되어 노인학대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노인에게 해를 가하는 소극적인 전제에서 벗어나 노인의 인권보장
인권의 유린이 벌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아동 학대이며, 이에 본고에서는 학대아동의 인권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장애인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동권이나 접근권의 보장이 필요하듯이, 아동은 아동이기 때문에 성장과 관련하여 특별한 내용의 인권을 보장받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이 적용되는 시설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다.
정부보조비 외 가족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55만원에서 60만원대
병의원과 촉탁의를 계약해 정기적인 검진을 하고는 있지만, 노인전문요양 병원 보다는 치료와 시설에서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제34조 제5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제34조 제5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근로자의 인권상황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적용 제외되어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받지 못하는 고령·소외계층인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법·제도적 문제점이나 법적용의 오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