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복지와 인권-현황과 노인학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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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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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인권의 개념 및 현황
2. 노인 인권보호 및 실현 관련 국내법 현황
3. 노인관련 인권의 영역과 항목개요
4. 노인 인권조례 현황 및 문제점
5. 노인학대의 현황
6. 노인학대의 원인
Reference
본문내용
4. 노인 인권조례 현황 및 문제점
1) 총괄
2009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노인인권조례’라는 명칭을 가진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으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또는 ‘노인보호’ 등의 명칭을 사용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14곳에 이르고 있다. 조례의 명칭을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쳬의 노인인권조례는 노인학대의 사전예방 및 사후개입 방안을 주로 다루고 있다.
노인인권 관련 조례의 제정현황을 지방자치단체 수준과 조례의 명칭에 따라 분석,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을 보면, 전국의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7개 지자체(전체 지자체의 43.8%),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7개 지자체(전체 지자체의 3.0%)가 노인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둘째, 조례의 명칭을 보면,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는 10개 지자체가 제정하였으며,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는 4개 지자체가 제정하였다.

노인인권 관련 조례제정 현황(2009년 12월 현재)
구분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4
(울산, 강원, 전북, 전남) 6
(광주서구, 광주북구, 대전서구, 수원시, 김제시, 나주시) 10
‘노인보호’ 조례 3
(부산, 대구, 광주) 1
(가평군) 4
계 7 7 14

2) 문제점
노인인권 관련 조례의 제정 및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소수의 지방자치단체만이 노인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전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43.8%, 기초지방자치단체의 3.0%만이 노인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고 있다.
둘째, 그나마 노인인권 관련 조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해당 조례가 노인인권과 관련된 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을 다루지 않고 있다. 현재 노인학대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14개 지자체의 조례는 그 내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즉, 조례의 명칭이 ‘노인보호 조례’ 또는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 조례’이며, 주요 내용은 노인학대의 사전예방 및 사후개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노인인권관련 조례는 일자리, 소득, 의료서비스, 사회활동, 삶의 방식 등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데, 대개는 연방 법률과 주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노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많은 연방 법률은 그에 상응하는 주 법률과 주 조례를 갖고 있다. 연령차별의 예방, SSI 소득 보전, 메디케이드 비용 지불,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 등은 모두 주 정부의 책임에 속한다. 비록 연방 법률이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하지만, 주마다 구체적인 법률과 조례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 미국의 노인들은 다른 모든 사회구성원들과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데, 그러한 권리의 범주에는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권리, ‘괜찮은(decent)’ 수입을 올릴 권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 삶을 영위하는 방식을 선택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 다른 연령 집단과 마찬가지로 노인들도 차별, 빈곤,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인의 권리는 법적 근거와 도덕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 법적 근거는 근로자의 고용과 해고에 있어서 연령상의 차별, 노인 메디케어 수급자에 대한 의료적 처치의 거부, 노인에 대한 학대 및 방임, 착취 등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도덕적 근거는 노인은 젊은 시절 사회발전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노후에는 적절한 수준의 소득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가치가 있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요컨데, 미국의 각 주는 연방 법률과 주 법률에 근거하여 노인의 생활영역 전반을 다루는 포괄적인 노인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셋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인권 관련 조례의 경우 몇몇 조항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가능할 것이다. 주로 사업비의 지원이나 수당의 지급 등 예산이 소요되는 업무에 관한 조항이 대표적인 예이다. 예를 들면, 노인보호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사업비의 지원이나 운영비의 보조에 관한 조항을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14개 지자체 가운데 전남을 제외한 13개 지자체의 조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또는 “지원할 수 있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전남의 경우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조례 제 13조 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 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서는 “도지사는 학대 받는 노인의 긴급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효율적인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조항도 임의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5. 노인학대의 현황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8년 한 해 동안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 접수된 총 건수는 5,254건이며 이 중 학대사례는 2,396건으로 전체의 45.1%를 차지하였고, 일반사례는 2,885건으로 전체의 54.9%를 차지하였다. 전년대비 신고접수 건수는 4,730건에서 5,254건으
참고문헌
Reference
국가인권위원회(2010): “(인권관점에서 본)분야별 조례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2008): 노인분야 인권교육 교재
국가인권위원회(2008): “사회적 약자, 소수자 관련 조례실태조사와 검토”
박금윤(2008): ”유형별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박찬주(2009): “조례제정권의 근거와 범위”
보건복지부(2009): 2008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
심재호(2005): “노인의 인권과 사회복지”
이윤경, 김미혜(2008): “노인학대 유형화 및 유형결정요인 연구”
정무성(2007): “한국사회 새로운 소수자의 인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09): 2008 노인학대 및 노인보호사업 인지도 조사 결과보고서
허은실(2010): “노인인권개념 및 학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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