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적 공공부조가 역사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해 왔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공공부조제도로 잘 알려져 있다.
이 프로그램은 상기의 보편적 프로그램들에 비하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복지자원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수준을 급여하
생활에 관한 생각, 인생관, 종교관,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다.
1.1.4. 개인과 환경의 관계
1.1.4.1. 물리적 측면 : 개인이 물리적 환경에 대해 갖는 감정 등에 의해 좌우된다.
1.1.4.2. 사회적 측면 : 가족, 이웃, 친구 등과의 관계에 의해 개인이 갖는 감정이다.
1.1.4.3. 지역적 측면 : 지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정책적 원칙 뿐 아니라, 시민 단체등 민간비영리부문의 역할에 관한 관심도 필요하다. 특히, IMF 이후의 대대적인 실업대책은 공공부조체계와는 구별되고,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와도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일부가 새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범위에 흡수
국민이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으로까지 발전하였고, 그에 따라 사회복지는 사회적 사고에 대비한 위험 분산과 생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험과 정부 부담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는 공공부조, 그리고 전
법이었다. 이 법은 가족규모에 따라 그것이 그들 가정의 부양이든 혹은 저임금 보충이든 간에 빈곤자 가정에 대한 구호 수당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은 노인, 허약자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원외 구호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하지만 이 법은 임금과 생활 기준들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
사회보험의 혜택 또한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는데, 넉넉지 않은 생활로 의료보험료와 같은 사회보험의 보험료들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정책이 바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즉, 근로소득보장세제이다. 정부는 EITC를 시행함으로써 근로빈곤
사회적 노력이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 동안 사회복지보다는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경제발전에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으나, 이것이 곧 전체 국민의 복지를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경제성장을 위하여 일부 계층에게 희생과
정책·사회보장·주택보장·공중위생·비행문제대책 등을 포함하는데,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는 넓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이 말을 아동복지법(1981), 생활보호법(1982), 사회복지사업법(1992), 사회보장기본법(1995) 등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
법률에 의하여 보상급여, 의료, 자영사업 자금대여, 자녀교육비 보조 등의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심신장애의 발생예방과 장애인의 재활 및 보호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1981년 제정실시되었다. 이후 장애인복지
보장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사회복지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한 시민활동단체들이 생활보호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혁신적인 공공부조의 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