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통입양제도
입양의 요건에서 양자 될 자의 요건은 보통입양제도에서는 어느 누구도 양자가 될 수 있다. 단 양친의 존속이나 연장자는 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양자 될 자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아닌 자로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입
1. 시설보호의 정의
시설보호사업은 입양사업, 가정위탁사업과 함께 부모가 아동을 양육 보호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역할을 회피할 때 제공되는 대리보호사업의 하나이다. 청소년의 실가정이 붕괴되거나 양육능력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가정의 대체로서 되도록 다른 가정 즉, 양친제도의 이용이
양친의 이혼과 아동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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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결혼생활주기의 위기
.Greene(1980) 결혼생활의 발달단계
첫째단계 결혼을 하여 출산하기 이전 단계
둘째단계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단계
셋째단계 빈둥지증후군(empty nest syndrome)이 있는 단계
넷째단계 노령문제 직면, 배우자 죽음에 적응 단계
.Levant(1982) 결혼생
양친될 자격) 제12조(입양기관의 의무)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
양친이 될 자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자에게 입양 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입양성립 후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친과 함께 살고 있는 청소년들과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을 비교ㆍ분석한다든지, 또는 이혼이나 재혼, 별거 등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 등이다.
가족이나 가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가정의 구조적 변화가 청소년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임을
양친이 고 연령인 경우 양자부양이 곤란해질 가능성을 감안하여 양친 될 자의 연령 조건으로 25세 이상, 양자 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50세 미만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입양의 동기가 불임에서 비롯된 점과 불임부부 대부분이 일정기간 불임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에 입양을 결심함으로서
양친자관계, 계모자관계, 적모서자관계를 말한다.
민법상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만드는 친자관계에는 자연적인 혈연관계로 맺어지는 친생/친자관계(친생자)와 법률상 친생/친자관계가 의제되는 법정친자관계(양자)가 있다. 여기서 양자제도는 법정친자관계의 발생원인이다. 1990년 민법이 개정되기 전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⑤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의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시행규칙 제2조)
-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의 연령차이가 50세미만일 것. 다만,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양친될 자격
→법 제5조
①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② 양장에 대하여 종교와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③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자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④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