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와 법률상 친생/친자관계가 의제되는 법정친자관계(양자)가 있다. 여기서 양자제도는 법정친자관계의 발생원인이다. 1990년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후양자제도’, ‘서양자제도’, ‘유언양자제도’ 등이 있었으나 모두 폐지하였고, 1998년 민법개정에서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하여 친양자와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로 인정되는 요건과 법률상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친생자는 혼인을 한 부모 사이의 자인가 아닌가에 따라 생부모와 혼인중의 자, 생부모와 혼인외의 자의 관계로 구별된다.
I. 혼인중의 자
‘혼인중의 자‘란 부모의 혼인생활로부터 출생한 자를 말한
혼인을 한 때에는 민법상 성년자로 본다.(성년의제)
2) 재산적 효력
부부의 공동생활의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
2. 노령연금
1) 개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즉 노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하기도 하며 달리는 기초노령연금으로서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된 노령연령 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을
안정을 위한 법제도의 마련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가 되었으며,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친양자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2. 친양자제도의 특징
(1) 효과상의 특징 - 완전양자친양자제도는 그 효과 면에서 보면 입양아동이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생활에 있어서도 마치 '양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