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가족복지] 입양가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입양 가족
>
* 프롤로그 *
1.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2. 입양 종류
3. 입양 현황
4. 입양 조건 및 절차
5.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6. 위탁가정
7. 입양 기관
8. 한국입양 홍보회
9. 문제점 및 개선점
* 에필로그 *
본문내용
4. 입양기관
입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입양기관의 의무
① 입양의뢰된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모에게 충분한 입양상담을 제공하며,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는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알선을 행함에 있어 그 양친이 될 자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자에게 입양 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입양성립 후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등을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자에게 인도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성립후 6월까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로 입양되는 자의 사후관리는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로 한다.
⑥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자를 위하여 입양된 자가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후에
참고문헌
*참고문헌*
-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성가정입양원,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부산아동보호종합센터, 동방부산아동상담소, 전주영아원, 대구아동복지센터, 해성보육원,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늘사랑아동가족복지센터, 울산양육원, 동방사회복지 안양아동상담소, 자비아동입양위탁소, 꽃동네 천사의 집, 홍성아동상담소, 이화영아원, 임마누엘영육아원, 홍익아동복지센터 홈페이지
- 한국입양홍보회 http://www.mpak.co.kr/
- 대한사회복지회 http://www.sws.or.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