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
3) 보험급여의 지급제한
공단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부상·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의
2)급여체계의 현실화
-장해등급 등 판정의 한계성과 과제에서 볼 때 장해등급 판정은 장해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하여 급여수준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장해급여의 기본 목적은 장해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해로 인한 소득손실에 대한 보전으로, 이에 대한 기준을 단순히 신체장해 정도에 따
III.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는 특별급여
1. 장해특별급여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장해급여 외에 장해특별급여를
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한 임금대체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산재보험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사회보험과 운영상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비록 대부분의 산재
급여제도 개선 및 장해특별급여제도 신설
1989. 4. 1. 제11차 개정(법률 제4111호)
- 적용사업의 확대(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
- 휴업급여 수준 향상(평균임금의 60%에서 70%로) 장해급여.유족급여
(1000일분에서 1300일분).장의비(90일분에서 120일분으로)상향 조정
1994. 12. 22. 제 12차 전명개정(법률 제 48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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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 종류
요양급여
요양비 전액 지급, 근로복지공단이 설치, 지정한 보험 시걸 또는 의료 기관에서 하도록
휴업 급여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대하여 지급 (3일 이내는 불 지급)
장해급여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
간병급여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하며 실제로 간
급여 기준의 상향 조정 등 어느 정도 수정 보완되기는 하였으나 제정 당시의 법체계에는 큰 변화가 없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산업사회를 벗어나 지식정보사회로 전화되는 시기에 살고 있다. 산업사회는 기계에 의한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였으므로 투입과 노동을 합리적으
비슷한 생활수준의 보장을 이상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공공부조에서 규정
한 소득보장수준은 그 상한이 공공부조대상자가 생활하고 있는 사회의 근로
자가 스스로 노력하여 획득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수준의 최저한까지만 급여
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2. 소득재분배의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