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해급여의 수급권
1) 장해급여의 수급권자
장해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산재근로자 본인이 수급권자가 된다. 다만,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중 산재근로자가 사망하고 장해보상일시금과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장해보상연금차액
Ⅰ. 들어가며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산재근로자의 일실수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정한 등급별 지급일수에 따라 일정률로 지급된
4. 가중의 예외
가. 조합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앞에서 설명했듯이 양측성기관은 그 양측의 부위와 계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장해가 있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이 장해를 입은 때에는 계열이 다른 장해가 새로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가중이 아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3. 장해계열
장해계열은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구분된 장해부위를 기준으로 다시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세분한 것을 말한다. 장해계열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장해계열표에 총 25계열로 세분되어 있다. 장해계열도 장해부위와 마찬가지로 상대성기관은 양측이 하나의 계열로 인정되고, 양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