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공급계약으로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제3견본(triplicate)을 보관시키는 것이 좋다.
2) 상표에 의한 매매(sales by mark or brand)
매매목적물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견본을 제시할 필요 없이 상표(trade mark)나 통명(brand)에 의하여 품질기준을 결정한다.
3) 규격에 의한 매매(sa
물품공급계약으로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제3견본(triplicate)을 보관시키는 것이 좋다.
2) 상표에 의한 매매(sales by mark or brand)
매매목적물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견본을 제시할 필요 없이 상표(trade mark)나 통명(brand)에 의하여 품질기준을 결정한다.
3) 규격에 의한 매매(sa
국제가격의 폭등은 갑제1호증 매매계약서 제8조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등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된다.
② 가격폭등에 따른 2차례의 계약변경 요구를 신청인측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에 피신청인의 계약불이행의 귀책은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
1. 국제매매계약의 개념과 성립
국제매매계약이란 상품의 국제적 이동에 수반되는 무역거래, 즉 수출입거래를 이행하기 위한 여러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매도인(seller)이 매수인(buyer)에게 물품의 소유권(Property in goods)을 양도하여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은 이를 수령하고 그 대금을
물품 대금의 전액을 물품선적 전에 지정 결제통화로 미리 지급받거나 지급하고, 일정기간 내에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수출이나 수입하는 거래를 말한다. 상품견본 또는 시험용품 등 작은 금액의 경우와 거래 관계의 신용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 신용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현물상환방식(COD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표준규칙이 인코텀즈이다. 이 규칙은 물품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관계, 즉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적치, 교부 또는 인도할 의무와 이에 따른 계약 당사자들 간의 위험과 비용분담, 수출입 통관, 포장, 매수인의 인도수령 및 의무이행의 증
무 역 계 약
제 1절 무역계약의 의의와 이행
1. 무역계약의 의의와 성격
(1)무역 – 언어, 관습, 제도 또는 법률이 서로 다른 각 국의 기업 사이에 이루어지는 국제상거래.
무역계약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국제간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제교역은 "국가 간 교역수단, 기후, 자원, 관습, 기호 등의 차이 때문에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문헌상에 원시사회의 공동체 간의 직접교환(물물교환)이 나타나 있고, 외국과의 대외무역은 BC7세기경 고조선과 당시 중국
매매교환하고
물자의 과잉 또는 부족을 보호하려는 경제적 활동
무역은 교환(Exchange) 또는 거래(Business),
매매(Sale)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외국과의
상거래만을 무역(국제무역)이라고 하며, 특히 서로 다른
국가간에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 또는
매매를 지칭하는 것.
국제무역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무역경영의 주체이다. 무역경영의 주체는 매매계약의 주체로서 직접적으로 거래에 관여하는 무역업 등 직접적인 무역거래의 주체와 간접적으로 물품구매, 수입계약체결 등 부대행위를 하는 무역대리업 등 간접적인 무역거래의 주체로 구분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