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기본조건(무역계약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선적조건, 대금결제조건, 보험조건, 중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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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기본조건(무역계약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선적조건, 대금결제조건, 보험조건, 중재조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Ⅰ. 품질조건

1. 품질결정방법
1) 견본에 의한 매매
2) 상표에 의한 매매
3) 규격에 의한 매매
4) 명세서에 의한 매매
5) 표준품에 의한 매매
2. 품질의 결정시기
1) 선적품질조건
2) 양륙품질조건

Ⅱ. 수량조건

1. 수량단위
2. 수량결정의 시기
1) 선적수량조건
2) 양륙수량조건
3. 과부족 용인조항
1) M/L Clause(과부족용인약관)
2) Approximate Quantity Terms(개산수량조건)

Ⅲ. 가격조건

1. 요소비용(부대비용)
2. 선내하역 비용부담
3. 가격조건(무역조건)
1) 적출지 인도조건
2) 양육지 인도조건

Ⅳ. 선적조건

1. 선적시기의 약정
1) 특정조건: 구체적인 월, 일을 제시
2) 즉시선적조건
2. 선적(인도)방법
1) 분할선적
2) 환적

Ⅴ. 대금결제조건

1. 결제방법
1) 선지급
2) 동시지급
3) 후지급
2. 결제수단
1) 어음결제
2) 현금결제
3) 환 결제
3. 결제통화

Ⅵ. 보험조건

1. 구협회 적하보험 약관
2. 신협회 적하보험 약관
3. 부가위험

Ⅶ. 포장조건

Ⅷ. 클레임 및 중재조건

1. 도량형이나 규격이 상이함에 대한 검토
2. 운송중의 위험시 보험 커버여부 명문화
3. 불가항력 조항의 명확화
4. 권리침해 조항
5. 준거법의 명시
6. 분쟁해결기관의 명시

본문내용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1. 품질조건

(1) 품질결정방법
무역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견본에 의한 매매(sales by sample)
무역거래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실제 매매될 물품의 품질을 매매의 당사자가 제시한 견본에 의하여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의할 경우 매도인은 반드시 원견본(original sample)을 보관하고 국내에서 물품공급계약으로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제3견본(triplicate)을 보관시키는 것이 좋다.

2) 상표에 의한 매매(sales by mark or brand)
매매목적물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견본을 제시할 필요 없이 상표(trade mark)나 통명(brand)에 의하여 품질기준을 결정한다.

3) 규격에 의한 매매(sales by type or grade)
물품의 규격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거나 수출국의 공적 규격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품질이 결정되는 방법이다.

4) 명세서에 의한 매매(sales by specification)
무역거래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물품품질을 표시하는데 견본이나 현품에 의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상표나 성질 등의 표시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거래대상물품의 소재, 구조, 성능 등에 대하여 상세한 명세서(specification)나 설명서(description), 설계도(plan) 등에 의하여 매매기준으로 삼는 방법이다. 주로 기계류, 선박류, 의료기구 등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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