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債權의 本質
[ 1 ] 債權의 意義
債權이란 特定人(債權者)이 다른 特定人(債務者)에 대하여 特定의 行爲(給付. 給與, 作爲. 不作爲)를 請求할 수 있는 權利를 말한다.
[ 2 ] 債權과 請求權
請求權은 債權의 핵심 내지 본질적인 要素이고, 단순한 債權의 作用 또는 效力에 불과하다. 따라서
Ⅰ. 서 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을 인연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에 이르게 되면 천생연분이라고 한다
혼인공동생활을 영위함에는 부부가 동거, 부조, 부양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826조). 그러나 20여년, 많게는 30여년을 각자 따로 살다가 합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