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증권 불공정거래란 넓은 의미에서 정보공시 등 증권거래법이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증권을 거래하는 행위와 위계, 사술 등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에 빠뜨려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체의 증권거래행위를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사기적
행위 하자의 표준(원칙-대리인 표준)> … 대리인이 사기에 의하여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 상대방이 기망에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大判 1959. 6. 18. 4291민상101)
대리인에 의한 2중매매에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판례는 확정판결의 집행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즉 판례는,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
행위에 대한 제재를 형법을 수단으로 대처하려 할 때 자주 언급되고 있다. ‘상징적인 형법’이란 표현으로 현대형사입법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하세머(W.Hassemer)에 의하면, “상징적이라 함은 규범의 잠재적인 기능이 드러난 기능을 능가하는 형사규범이다”라고 한다. 만일 입법자가 기망을 수
행위독립의 원칙
예컨대 기명날인의 무능력으로 인한 취소, 위조의 기명날인 또는 무권대리의 기명날인으 로 인한 본인의 무책임, 절대강박으로 인한 기명날인 등에 의하여 어떠한 어음행위가 효력이 없는 경우라도, 만일 그 무효원인이 어음증서상에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면 이러한 사정은 뒤의
명시적으로 가격합의가 없었던 1999년과 2003년 뿐만 아니라 전체기간 중 피심인들은 지속적으로 만나서 공동으로 합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거나 상호 크로스체크를 통해 합의준수를 독려해 왔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정 기간 중에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해서 당해 기간을 공동행위 전체기간에
명백히 언론윤리에 어긋난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의 협박죄(제283조)나 업무방해죄(제314조)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로도 될 수 있다.
협박죄는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취재 상대방이 취재팀이 말했듯이 “무섭기도 하고 예민한 상태”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죄가 성립될 수 있다.
판례 추이는 거래당사자인 중개의뢰인 본인의 과실, 즉 스스로의 권리 보전 및 행사의 불이행에 대한 과실비율이 40%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중개의뢰인의 과실이나 무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개사고 외에 고의·기망·횡령·계약불이행 등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1. 서론
대학생의 문화생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화 산업에서 최근 다양한 할인 혜택이 사라져 의아해하던 기억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7개 영화 배급, 상영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이 사례에 대한 명시적 담합의 경제학적 분
명시적 역기능 - 사람을 사고판다는 것 자체가 인권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고, 여성이나 남성의 특정한 성을 성적도구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고 보았다. 여기서 사회적 물의라 함은 '가족제도에의 위협'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구조기능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