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만기시에 정이 병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을에게 소권을 행사하였다. 을은 이에 응해야 하는가?
(3) 정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W은행에 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W은행은 을과 정에 대하여 각각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3.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예컨대 기명날인의 무능력으로 인
어음행위에 영향이 없고, 어음행위는 유효하다.
- 원인관계와 자금관계가 어떠한 사유로 부존재, 무효, 취소되더라도 어음행위는 그 자체에 흠이 없는 한 원인관계 또는 자금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하게 존재한다.
④ 어음행위의 독립성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 어음상의 각각의 어음행위는
어음취득자에게 어음의 취득과 관련하여 고유한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
2.신뢰원칙 적용요건
(1)신뢰가 보호되는 경우: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뢰가 보호된다는 협의설과,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 뿐 아니라 양 권리자라도 양도인 자신의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신뢰
어음상의 責任과 權利를 들 수 있다.
1. 被僞造者의 責任
被僞造者는 스스로 記名捺印하거나 記名捺印 代行權限을 授與한 것이 아니므로 누가 청구하건 그 善意, 惡意를 묻지 아니하고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第3者에게 위조자가 機關方式에 의한 어음행위를 할
어음의 교부가 기존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세가지가 있다.
어음행위가 성립하려면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상대방에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어음행위는 요식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먼저 형식적 요건으로는 법정 기재사항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다. 어음행위에 고유한 법정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