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행단계-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운송계약: 한진 해운과 계약
운송비 : 350만원
한진 해운이 이탈리아 수출통관 및 한국 수입통관 등의
모든 절차를 책임
보험계약: 한진 해운/Green Non-Life와 계약
EX-Work의 특성상 매수인이 직접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Forwarder와 계약 시 보험계약까지 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이 수출통관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세관장의 처분을 뜻한다.
관세법에서 의미하는 내국물품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해 공해에서 포획된 수산물 등과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한다.
1. 수출절차
1) 수출절차의 개념
수출절차란 수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수출이 허용된 물품을 외국의 수입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의 수출에 관한 기본사항을 관리하는 대외무역법과 수출대금의 결제방법을 정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수출승인을 받은 후 통관절차 등을 규정한 관세법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미국 정부의 검역증명서를 구비해야함.
3. 검역증명서, BSE FREE CERTIFICATE 등의 서류를 준비, 이는 국내 도착 후 수입통관 전 검역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원본으로 준비)
4. 국내로 반입된 당해 쇠고기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검역절차를 거치게 되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입거래는 '화물도착->보세구역반입->수입심사->관세지불->반출' 등의 절차를 따라 움직인다.
1/ 특수결제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입이 규제되지 않는 품목은 일정의 수속에 따라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수입신고서).
2/ 수입통관은 개항이나 국제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세관
수입의 증대를 위해 소유권이나
승무원에 전혀 제한을 두지 않고 선박의 등록을 받아 주고 있는데 이것을
편의치적(便宜置籍 : FOC : Flags of Convenience)이라 한다.
라이베리아, 파나마, 키프러스, 소말리아, 레바논, 온두라스 등이
편의치적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국가들이다.
속력에는 최고속력(max
통관절차
①원산지 기준은 우회수입방지 및 양국 간 교역 활성화, 투자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우회수입 우려가 큰 제품에 대해서는 세 번 변경과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역내에서 창출될 경우에만 원산지 인정한다.
‣ 수입 증가에 대비한 보완장치도 마련
:
들어와서 다시 집중적인 주목을 받는 이유는 관세는 국제적인 협정에 직접적으로 제약을 받게 되므로 각국이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교묘한 형태의 비관세장벽을 동원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억제하고 있으며, 나아가 경제개발 및 산업정책의 도구로까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을 억제하고 있으며, 나아가 경제개발 및 산업정책의 도구로까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똑같은 비관세장벽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무역수지에서 매년 적자를 계속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물품의 수입을 제
수입규제 그 자체를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의 통상환경 종합보고서에서 따르면 일본의 관세와 관련된 일반적인 상식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데 즉 일본은 가공단계별로 상향적 관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자국의 상품과 경합을 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비교적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