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을 통해 수급자가 빈곤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그 기본정신으로 삼고 있다.
또한 구 생활보호법상의 인구학적 기준을 폐지하여 근로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급여대상의 포괄성과
1. 자활사업의 의의와 역사
1) 자활사업의 의의
▷ 자활사업 : 탈빈곤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으로서 과거의 일방적인 급여제공방식 중심의 빈곤 프로그램과는 달리 지역사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문제해결을 모색하고, 자활의지를 고취심으로써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사업
즉,
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의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9.7.법률 6024호)에 근거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저소득국민, 영세도시빈
급여방식을 거주지역과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필요에 따라 급여부분제를 도입을 고려하여 수급자의 보장비용은 감소시키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필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구 유형별 부가급여제를 신설하여 가구별로 추가 지출 수요에 따른 추가급부를 제공하여 최저 생
자활.
자립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기관들을 지정하였다.
자활사업 대상자로는 기초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자중 근로가 가능한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수급자이다.
2. 자활 후견기관의 기능
1) 정보제공 및 교육자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급여내용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 등이 있다.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빈곤가구로 하여금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현실세계에서 실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민기
급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다. 즉, 대한민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
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및 자활급여 등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초생활보장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정적인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의 지속성장 동력(sustainable development)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빈곤에 처한 국민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함
자활급여 제공
근로능력자에 한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자활급여를 제공함
Ex) 구직활동, 직업훈련, 공공근로 등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
생존권과 복지권을 기반으로
보호자나 수혜자가 아닌
수급자나 수급권자로 명시하고 권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