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인 점유권을 본인이 가지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간접점유에서 점유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대리와는 구별된다.
⑤ 제3자를 위한 계약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법률행위의 당사자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법 539)에서 제3자는 수익자에 불과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⑥ 위
제3자 물류는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이는 물류업무를 제3자 물류업체에 위탁함으로서 비용절감, 전문지식 습득, 운영효과 향상, 기업 핵심 업무 주력, 유연성 증가의 효과가 있다고 나타나고 있으며 자사 물류에 비해 물류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제3자
되어야 하며 부당이득이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도된 물건이 제3자에 의해 점유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무효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효과가 있으나 무효의 종류에서 보듯이 그 효과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제3자에게 그 업무를 맡기는 것이다. 이때 아웃소싱 업체와 해당 기업간의 긴밀한 협조 관계가 성립한다. 아웃소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로는 해당 기업이 가진 경영 자원을 핵심 역량에 투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외부의 전문 기업에 맡겨서 경제적 효과를 더욱 확대시키는 것이다. 흔히 홈
1. 외부효과의 정의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은 현상을 말한다. 외부효과는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와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로 나누어진다.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 3자의 경제적
「외부불경제」
1. 외부효과의 개념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 (외부 경제, external economies)이나 손해 (외부비경제)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외부효과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한
Ⅲ. 채무인수의 효과
1. 채무의 이전
제457조 [채무인수의 소급효]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할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 항변권의 이전
제458조 [전채무자의 항변사유]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4.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효과
(1) 상대방의 사기․강박의 경우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취소하지 않는 한, 그 사기나 강박이 범죄가 되는 경우에도,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사법상으로는 유효하다.
(2) 제3자의 사기․강박의 경우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
제3자에 대하여는 이익적 처분을 복효적 행정행위라 한다.
Ⅱ. 수익적 행정행위
(1) 법적성질
수익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의 신청을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는 재량행위, 수익적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그 효과를 일부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 수익적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그 제3자의 악의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大判 1970. 9. 29. 70다466)
□판례□
<효과> … 1
채권자와 채무자가 통모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로써 저당권설정행위를 하고 채권자가 그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결과 제3자가 경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