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또한, 한가지 행정행위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수익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는 불리한 처분을 하거나, 상대방에게는 침익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는 이익적 처분을 복효적행정행위라 한다.
Ⅱ. 수익적행정행위
(1) 법
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
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통설적인 개념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사법행위에 비하여 여러 가지
행정작용
③ 양자는 범위에서 상호 구별되는 개념
2. 행정행위의 종류
1) 행정행위를 분류하는 방식
① 내용에 따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② 법에 기속되는 정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③ 이익 또는 불이익 상황: 수익적행위, 침익적행위, 복효적행위
④ 행정행위
행정작용
③ 양자는 범위에서 상호 구별되는 개념
2. 행정행위의 종류
1) 행정행위를 분류하는 방식
① 내용에 따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② 법에 기속되는 정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③ 이익 또는 불이익 상황: 수익적행위, 침익적행위, 복효적행위
④ 행정행위
행정작용
③ 양자는 범위에서 상호 구별되는 개념
2. 행정행위의 종류
1) 행정행위를 분류하는 방식
① 내용에 따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② 법에 기속되는 정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③ 이익 또는 불이익 상황: 수익적행위, 침익적행위, 복효적행위
④ 행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