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생명공학 발명, 컴퓨터관련 발명 등 새로운 형태의 발명도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지적재산권법3공통 갑(甲) 기업은 온라인으로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개발 내용은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고 소비자
특허, 의장, 상표, 저작 등의 형태로 유체물에 채화 되어 있는 무형의 지적 요소들을 그 소유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빨래 방망이 기능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회전 봉을 사용한 세탁기가 갑(甲)이라는 회사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은 세탁기에 채화 되어 재산권적
특허법상 직접침해에 대한 모든 구제방법을 간접침해에도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나아가 간접침해에 대한 책임은 직접침해 책임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도 문제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乙 기업이 甲기업의 특허 침해 시 甲의 대응 방안을 설명, 乙 기업이 甲기업으로부터 권리침해의 경고를 받
甲) 기업은 온라인으로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개발 내용은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고 소비자가 사진을 클릭하면 사진 속 제품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甲은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로 출원하
특허), 생명공학 발명, 컴퓨터관련 발명 등 새로운 형태의 발명도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지적재산권법3공통 갑(甲) 기업은 온라인으로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 내용은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고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