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직접침해에 대한 모든 구제방법을 간접침해에도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나아가 간접침해에 대한 책임은 직접침해 책임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도 문제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乙 기업이 甲 기업의 특허침해 시 甲의 대응방안을 설명, 乙 기업이 甲 기업으로부터 권리침해의 경고를 받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국회의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처리를 앞두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ISD 괴담까지 떠돌며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미 FTA협정에 따른 ISD의 논란과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특허권이 부여 된다. 특허권을 갖게 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특허권자를 제외한 타인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그 특허발명을 침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특허권침해사례를 겪었을 경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특허권침해 관련 사례를 찾고 대응방안을 논의 해보도록
침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가능성에 대하여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단순히 해당분야의 기술전문가라 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으로서 그 분야의 기술전문가인 동시에 특허의 권리범위에 정통한 심사관,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
특허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기술은 20년을 넘겨서 계산할 수 있지만 특허는 일반적으로 특허권 존속기한인 20년을 넘을 수 없다.(물론 국가나 존속기간 연장등록 같은 특정 제도 등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또한 기술은 기술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하지만 특허는 기술이 특허명세서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