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중점을 둡니다. 소송의 당사자는 소송의 권리주장이나 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甲이며, 그의 행위로 인해 乙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적법한 피고는 甲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상황에서는 甲이 자신의 신원을 숨
甲이 A의 주소와 성명이 자신의 것인 냥 乙에게 알려준 것이므로, 乙은 당연히 그 주소와 성명이 甲의 신상정보인 것으로 믿고 소를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甲이 피고지정을 잘못하게 된 주된 원인은 甲의 거짓말이므로 경정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판례는 청구취지, 원인의 기재자체로 원고가 별률
중, 교회, 동창회 등도 원고와 피고가 될 수 있다.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피의자는 그 때부터 피고인이 된다. 즉, 피고인은 형사사건으로 국가기관에 의하여 공소제기를 받은 자 또는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자이다.
과제는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乙이 운전하던 택시에는 졸업식을 위해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향하던 승객 丙(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거주)이 타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