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B에게 이 사고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친구 B가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B는 답답한 마음에 자신이 대신 소송을 수행해주겠다고 하였다.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 서술하기로 하자
甲이 A의 주소와 성명이 자신의 것인 냥 乙에게 알려준 것이므로, 乙은 당연히 그 주소와 성명이 甲의 신상정보인 것으로 믿고 소를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甲이 피고지정을 잘못하게 된 주된 원인은 甲의 거짓말이므로 경정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판례는 청구취지, 원인의 기재자체로 원고가 별률
배상청구의 적법한 피고는 甲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상황에서는 甲이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형 A의 주소와 성명을 사용하여 乙에게 알려준 것으로 나타납니다. 乙이 이 정보를 바탕으로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하였고, A가 실제로 변론에 응하였다면, 법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합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문 2] 乙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B에게 이 사고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친구 B가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B는 답답한 마음에 자신이 대신 소송을 수행해주겠다고 하였다.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
중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물관할과 지역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토지관할 마지막으로 소의 관계에 의해서 관할이 달라지는 심급관할로 구분할 수 있다 박재완 저 | 민사소송법 강의 (2019년) | 박영사 | p.25, 28~36
. 이렇게 관할이란 다양한 특성에 맞게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때 관할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