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B에게 이사고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친구 B가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B는 답답한 마음에 자신이 대신 소송을 수행해주겠다고 하였다.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 서술하기로 하자
이 없이 바로 소를 각하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2)요건
첫째,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함이 명백해야 한다. 사안의 경우 甲이 A의 주소와 성명이자신의 것인 냥 乙에게 알려준 것이므로, 乙은 당연히 그 주소와 성명이甲의 신상정보인 것으로 믿고 소를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甲
적법한 피고는 甲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상황에서는 甲이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형 A의 주소와 성명을 사용하여 乙에게 알려준 것으로 나타납니다. 乙이이 정보를 바탕으로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A가 실제로 변론에 응하였다면, 법적으로 복잡한 상황이발생합니다.
이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문 2] 乙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B에게 이사고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친구 B가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B는 답답한 마음에 자신이 대신 소송을 수행해주겠다고 하였다.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중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물관할과 지역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토지관할 마지막으로 소의 관계에 의해서 관할이 달라지는 심급관할로 구분할 수 있다 박재완 저 | 민사소송법 강의 (2019년) | 박영사 | p.25, 28~36
. 이렇게 관할이란 다양한 특성에 맞게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때 관할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