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과 사외적립으로 구분되며 사외적립된 기업연금은 다시 운용형태에 따라 보험형과 신탁형으로 구분한다. 보험형은 연금제도의 사무처리, 기금운용, 연금지급 등의 일괄업무를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형태를 말하며 신탁운영의 경우 개별 연금자산을 단독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신탁형의
한 사외이사 비율의 확대 등에서 보는 것처럼 형식적 변화로 끝나버릴 가능성도 큰 편이다. 이에 비해 시장에 의한 규율방식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규율대상과 기술적인 어려움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단기간의 가시적인 정책효과조차 기대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Ⅰ. 금융제도와 MMF제도(단기투자신탁상품제도)
MMF는 회계상 현금등가물(cash equivalent)로 취급되는 특수한 투자신탁상품이다. 따라서 동 펀드의 투자대상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에서는 편입대상 유가증권의 종류와 신용등급, 편입자산의 가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재원 확충 및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재직기간 중 퇴직급여를 사외적립한 후 이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업복지제도 입니다.
Ⅰ. 제도의 개요
1. 퇴직연금제도 도입
기존의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