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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근로자퇴직연금(기업연금)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1)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격 등에 관한 사항
7)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의 해지 및 그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9) 수급권의 확인과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 운용방법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Ⅱ. 국민연금

Ⅲ. 공무원연금
1. 제도의 창설과 연혁
2. 목적과 기능

Ⅳ. 공적 연금

Ⅴ. 개인연금
1. 개인연금 도입과 필요성
2. 개인연금의 내용

Ⅵ. 상생연금
1. 상생연금의 신설
2. 상생연금은 보편적 연금(universal pension)
3. 현행 각 공적연금은 직역연금 성격으로 전환하고, 법정퇴직금 제도는 다양성과 신축성을 가진 제도로 개선
4. 공무원연금 등 재정불안 공적연금은 개방형 종합보험료 방식으로 재설계

Ⅶ. 군인연금
1. 목적
2. 재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근로자퇴직연금(기업연금)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1)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제도의 자산관리 및 운용관리업무를 위탁할 퇴직연금사업자, 즉 금융기관의 선정을 규약에 정하도록 함
※ 자산관리업무와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동일기관으로 선정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할 수도 있음
-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퇴직연금사업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선정하도록 함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당해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격, 가입시기, 가입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기 위함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제도는 원칙적으로 장래의 기간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한 시점부터 시행할 수 있음
- 다만, 노사가 과거근무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시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급적용도 가능함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확정급여형의 특성인 급여수준을 사전에 확정토록 하되,
- 그 수준은 퇴직시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동등하게 설정함(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연금액은 지급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지급기간은 최소 5년을 넘는 범위 안에서 노사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음(예 : 5년, 10년, 20년, 또는 종신)
참고문헌
◇ 김재원(2010), 공적연금 현황 분석을 통한 발전 방안, 한국정책개발학회
◇ 김태성(2011), 군인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김인재(2003), 근로자퇴직연금(기업연금)제도의 도입방안,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서원석 외 1명(2010),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에 관한 국민과 공무원의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
◇ 이경세(2011), 국민연금 개혁의 정치과정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 이화준(2010), 개인연금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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