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는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노후를 준비하고 공동으로 노인을 부양하여 노후의 빈곤이나 갑작스런 장애 등 소득상실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으로서 큰 의의가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 1. 1부터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후 5인이상
Ⅰ. 공무원연금
1. 저부담․고급여의 제도적 불균형을 고부담․저급여로 해결하려는 것에 대하여
이는 공무원연금법상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실시 이후 지금까지의 노력은 없이 결과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정부의 부담률을 높이고 지금까지의 적자부
공적연금을 종종 노령연금 또는 퇴직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적연금은 단일의 형태로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 공적연금은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연금, 사회부조 방식의 공적연금, 사회수당 방식의 공적연금, 퇴직준비금, 강제 가입을 통한 개인연금 등 여러 형태의 보호제도 중 특정의 형태
연금 장기발전 기획단이나 연구위원회를 꾸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기획단이나 연구위원회에서 3~5년간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기업연금 도입, 기초연금제 도입, 공적연금 개편, 기금 방식 개편 등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어떤 연금 제도를 가져갈 것이냐,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