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안전 · 보건의 의의
1. 종업원과 안전 · 보건
근로기준법의 힘으로 종업원의 권리가 보호된다 하더라도 작업현장에서 신체적인 안전과
건강이 지켜지지 않으면 무의미하게 된다. 근로기준법이 회사로부터 종업원의 권리를 지켜
주는 일에 주력하는 것이라면, 종업원의 안전과 보건은 산업
안전관리비의 사용기준 및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적인 개인위생보호구 미지급 등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책임주체의 불명확성이 지적될 수 있다. 다단계의 하도급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제29조)’가 실시되어
1. 업종이 다양하다
현재 연맹의 가입 노조별로 보면 6개의 업종 분과와 7개의 소산별로 조직되어있고 그 분과를 세분하면 수많은 업종이 존재한다. 따라서 금속이나 보건, 또는 소산별과 같이 업무의 동일성 또는 직종의 통일성을 중심으로 산별노조의 조직설계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산업자원부로 변경되었다.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감독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내무부와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통합하였으며, 여성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안전본부(1급)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