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 序論
지구 사회에서 증가하는 경제활동의 결과 반갑지 않은 부산물인 환경문제는 날이 갈수록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넓어지고 피해의 정도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가령 동북아시아 지역 중에서 손에 꼽자면 황사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연일 깨끗하고 청명
보수성 · 비밀주의 · 형식주의 · 법률만능주의 · 번문욕례(繁文褥禮) · 선례답습(先例踏襲) 등의 집무방식을 낳았으며, 또 오만 · 거만 · 불친절 · 정실주의(情實主義) · 부수입의식 등의 집무태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료나 관료기구에 따른 폐단이 관료주의라 하여, 국민의 비판과 비난을 받았다.
先例)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광범위한 사회복지의 계획이 제도로 구현되었다. 또한 정치세력에 있어서도 중요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뉴
先例)이며 노동관행이 아니다. 노동관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직장의 종업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그렇게 행하여져 오고 있고,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노동관행은 어디까지나 사실상의 제도이며 법은 아니다.
先例拘束)의 원칙을 말그대로 풀이하면 같은 상황이라면 앞서 있었던 예에 따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통상 선례구속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법영역에서의 원칙인데, 행정기관이 어떤 사람에게 재량권을 행사했던 일정한 선례가 존재하는 경우에, 행정기관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