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當共同行爲 禁止法理
Ⅰ 서 론
독점규제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즉 부당한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카르텔(Cartel) 또는 企業聯合으로 불리우는 공동행위는 기업간의 경쟁으로 발생하
共同不法行爲者의 1人이 全部의 賠償을 한 경우에는 다른 者에 대하여 본래 負擔하여야 할 責任의 比率에 응하여 求償權을 가지게 된다. 이 점은 債務의 性質이 連帶債務이거나 不眞正連帶債務이거나 다른 점이 없다. 그 경우의 負擔部分은 原則的으로 平等하다고 解하여야 할 것이다.
_ 參考: 多數說
Ⅰ. 共同行爲共同行爲는 競爭關係에 있는 2인 이상의 社業者간의 협정에 의하여 상호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共同行爲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不當한 共同行爲가 된다. (독점규제법 19조)
獨占規制法은 일정한 去來
I. . 問題의 提起
_ 우리 民法은 第760條에서 共同不法行爲에 관한 規定을 두고 있다. 즉, 同條 1項은 數人이 共同의 不法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 連帶하여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고 하고, 同條 2項도 共同 아닌 數人의 行爲 중 어느 者의 行爲가 그 損害를 加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
共同行爲 및 不公正去來行位를 규제하여 公正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企業活動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國民經濟의 均衡있는 發展을 圖謀”하고자 한다. 이 法을 통한 정부의 政策方向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經濟力 集中의 抑制
經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