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제1조)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
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제1조)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
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제1조)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
법률』(이하 ‘독점규제법’ 또는 ‘법’)이다. 법률의 명칭에서 보듯 이 법률의 내용은 독과점적인 시장구조개선을 위하여 소수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력집중을 방지(독점규제)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공정거래)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불공
남용이나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방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정규상, “현저한 소액다수피해자의 법적 구제방법에 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