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의 문제가 선천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각 나라의 국적의 부여기준이 統一 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국적의 부여기준으로는 屬人主義(血統主意)와 屬地主義(出生地主義)가 있다. 우리나라와 日本의 경우가 전자에 속한다. 후자에 속하는 대표적 국가로서
國籍은 不問하며 따라서 非加盟國의 國民이라도 裁判官이 될 수 있다. 그러 나 同一 國籍을 가진 者가 2人 以上 裁判官이 될 수 없다.
裁判官의 選出은 UN에서 이루어 지며 候補者는 常設 仲裁裁判所의 國別裁判官團 이 指名하며 候補者가 指名된 때에는 國際聯合 事務總長은 그 名簿를 作成하
國籍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법인 本國法과 당사자가 현재 거주하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는 住所地法 또는 居所地法을 들 수 있다. 당사자의 本國法을 準據法으로 적용함으로써 國籍에 연결시키는 국가에는 獨逸을 비롯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과 한국, 일본 등이 있으며, 住所地法을 準據法으로 적용
國籍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 대도시의 戶口일수록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많기 때문에 정부는 도시로의 인구이동을 금지해 왔다. 이는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한 선진국에서 공공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국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같다. 한 국가의 공공재 사용권이 해
國籍)이 서로 다른 사람끼리의 가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사용한 용어에 비해서 보다 ‘문화적’ 측면의 결합을 중시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혼혈인, 코시안, 코메리칸 등의 용어는 인종 차별적 용어로서 편견과 차별을 일으킬 수 있어 용어의 개정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었다. 이러던 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