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準據法)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Bar는 「事物의 本性」(Natur der Sache)에 따라서 準據法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각 法規의 基底에는 立法者가 촉진하려 하거나 또는 서로 調整하려고 하는 일정한 利益들이 놓여있다고 하는 事實과 법규의 정확한 理解는 이러한 이익들의 認識과 立法者
법적으로 유능한 친구라면 스스로 대항하여 손해 보상을 청구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사상 소송을 해봐야 별 효과가 업성 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문외한이어서 그 방법을 몰라 고민 중이다.
이 장에서는 사례 : 서울에 사는 A는
1. 서론
서울지방법원 1997. 5. 8. 95가합11856 손해배상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피고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에 대한 학설을 검토한 후, 이 사건 피고가 본안 전 항변에서 주장한 재판관할권의 소재와 준거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검토한다.
2. 사실관계
가. 피고는 독일연방공화국(이하 독일이라고
국제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
Shahabuddeen 판사는 Lockerbie 사건의 잠정보전조치에 관한 명령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과 정면으로 相馳되는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安全保障理事會의 權限과 國際司法裁判所의 權限 사이의 衝突이 아니라 安全
국제연합의 설립문서인 헌장의 유권적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헌장에 그 유권적 해석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는 않았으나 국제연합의 창설자들도 그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 사실 국제기구 설립문서의 유권적 해석을 위한 사법기관의 설치 문제는 1895년에 국제법학회에서 이미 제기된 바 있다. 19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