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的 權利에 비해 經濟·社會·文化的 權利를 充分히 다루지 못했다는 點에서 問題點을 가진다.
ㆍ유럽 人權 條約(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1950年 11月 4日 로마에서 유럽審議會 加盟國에 의하여 調印되고, 人權 및 基本的인 自由保護를 위한 條約으로 1953年 9月 3日 유럽 人權 條約(European
一. 序
_ 오늘날도 經濟法의 定義와 範圍에 대하여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經濟法을 經濟에 관한 모든 法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經濟的 세계관이 法에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런가 하면 經濟法을 그 대상과 기능에 따라 인식하기도 한다. 이렇게 經濟法의 개념이 일치되지 아니하
國際勞動法에 관한 硏究가 한층더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國際勞動法에 관해서는 그 書冊이나 論文이 體系的으로 쓰여진 것이 없는 듯하여 여기에 筆者는 이를 硏究하는 學生과 受驗生에게 參考가 될까하여 所論의 題目을 擇했다.
_ (2) 國際勞動法이란 ILO條約과 勸告에 依한 國際勞動基準의 設定으
전통적인 규범체계에서 프랑스는 법률(loi)을 국민의 일반의사의 표현으로 간주하고 법률로 제정할 수 있는 입법사항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으며, 법률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법률의 우위(la superiorite de la loi)가 확립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반하여 프랑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