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 증여(贈與)
1. 증여의 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대가(對價)없이,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상대방이 그것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즉, 증여의 성립에는 증여자(贈與者)와 수증자(受贈者)사이에 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어야 한다.
2.증여의 효력.
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搜査權의 공정한 행사는 중요하다. 그것은 國家가 가지고 있는 刑罰權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수사권의 濫用과 誤用에 대하여는 法院의 刑事裁判權의 행사에 의하여 교정될 수도 있지만 이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행해지는 것이고, 이미 증거의 충분한 보존이 어려운
義務를 提示하지 못했다는 點, 그리고 市民的․政治的 權利에 비해 經濟·社會·文化的 權利를 充分히 다루지 못했다는 點에서 問題點을 가진다.
ㆍ유럽 人權 條約(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1950年 11月 4日 로마에서 유럽審議會 加盟國에 의하여 調印되고, 人權 및 基本的인 自由保護를 위한
報告書(1942), 國民保險法․國民保健法․國民扶助法 등의 制定을 통하여 구현되었다. 先驅的 福祉國家로 알려진 스칸디나비아 3국도 전통적으로 人道主義․合理主義에 입각한 福祉政策을 전개해 오고 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社會的 生産의 분배를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