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라 한다. 그리고 영미법계 국가로서는 영국과 미국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검사는 원칙적으로 소추기관으로서 공소권을 담당하고 경찰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권을 행사하는데, 이를 경찰주재수사제도라 한다. 한편 일본의 경우 데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혼합형을 취하고 있으며 검사와 사
제도 전반을 검찰이 장악함으로 인해 발생한 형사절차 전반에서의 제도적 인권침해현상을 타파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보장은 검찰수사권과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의 의미가 아니라, 수사에 대한 준칙을 정하는 일반적 지휘 및 지
수사권독립의 의미는 이론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경찰 수사권독립이란 경찰이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처분에 이르기까지 외부기관의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책임과 권한으로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도적인 측
제도적 장치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 역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왔으며, 경찰의 인권의식 또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는 반대로 검찰은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한을 그대로 유지함에 그치지 않고, 법규 제정에 있어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