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가족은 성 행위를 규제하는 기능을 한다.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언제든지 성적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생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남녀가 제멋대로 성 관계를 맺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근친 상간의 금기와 혼외 정사를 들 수 있다. 이렇듯 인간의
독일법상의 婚姻禁止事由는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하나는 分離的 婚姻禁止事由로서 그 事由에 違反한 婚姻은 無效로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延期的 婚姻禁止事由로서 그 事由에 違反하여 締結된 婚姻의 有效性이 침해되지 않는 것이다.
_ 3. 本稿에서는 독일법상의 親族間의 禁婚範圍, 즉 分
Ⅰ. 序論
事實婚이란 사회가 인정하는 대로 부부가 혼인 공동생활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면서도 호적상 夫家에 입적을 못하고 있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뜻한다. 다시 말하면 婚姻意思를 가지고 동거하여 실질적으로는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으나, 다만 法律이 정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직계비속으로서 제762조와 제752조에 따라 D와 E에 대하여 자신의 고유한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만약 A가 인지하지 않았다면 C는 婚姻外의 子의 지위에서 제 762조와 제752조에 따라 D와 E에 대하여 자신의 고유한 위자료청구권만을 가진다. 婚姻外의 子로서 C는 A에 대하여 부양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
1. 머리말
유구한 역사 속에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의 혼례 변천 과정은 타민족과 다른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모계씨족사회에서 부계씨족사회로 고대사회가 변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민족은 독특하게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를 가서 처가살이를 장기간 기거하다가 아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