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를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았다 하겠다. 남편도 재혼하면 처가와의 친족관계가 없어진다. 전에는 남편이 사망한 후 아내가 친정 호적으로 가거나 재혼을 하게 되면 시가쪽과의 인척 관계가 없어지게 되나, 아내가 사망한 후 남편이 재혼할 경우에는 전처쪽의 장인, 장모 사이 에 생긴 인척관계는
혼인제도로서 인정을 받는 데는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남녀의 결합이 혼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법률․관습․종교 등에 의하여 정당한 것을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이러한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혼인제도와 관련하여는 약혼, 혼인, 이혼, 재혼, 사실혼 등이 있는바, 우선 여기서는 혼
제도를 떨쳐 버리지 못함으로써 혼인, 이혼, 상속 등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조항이 대부분이었다.
그 후 여러 차례 가족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1979년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을 뿐, 전면적인 개정을 하기에는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여성문제에 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하였다.
호주제 폐지에 관한 민법 개정안 주요 내용
호주의 정의(제778조)
가족의 범위(제779조)
자의 입적 및 성과 본(제 781조)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 등(제 780, 782~796조)
아내의 입적(제 826조 제3항, 제4항)
친양자제도 신설(제 908조의 2~제908조의 8)
호주승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생활법률 문제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생활법률 문제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