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유구한 역사 속에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의 혼례 변천 과정은 타민족과 다른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모계씨족사회에서 부계씨족사회로 고대사회가 변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민족은 독특하게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를 가서 처가살이를 장기간 기거하다가 아이를
독일법상의 婚姻禁止事由는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하나는 分離的 婚姻禁止事由로서 그 事由에 違反한 婚姻은 無效로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延期的 婚姻禁止事由로서 그 事由에 違反하여 締結된 婚姻의 有效性이 침해되지 않는 것이다.
_ 3. 本稿에서는 독일법상의 親族間의 禁婚範圍, 즉 分
婚姻에 대한 現代家族法的 合意인 約婚과는 구별된다.
約婚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며, 장래 夫婦로 되고자 하는 意思의 合致만으로 足하며, 法律上의 方式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관습상 約婚式을 거행하여 禮物을 교환하거나 혹은 전통적인 定婚節次를 밟기도 하는데, 이러한 儀式
문화, 정치적 상징이다. 고대에는 一夫多妻制가 통용되었으며, 이는 진한대 이후 지속된 혼인문화였다. 그러나 貧富隔差와 신분의 고하에 의해 一夫多妻制는 특정인들에게만 해당된 것이었을 뿐이다.
2. 각 국의 結婚文化의 發展
(1)과거
1)韓國의 傳統婚禮- 六禮의 혼인의식
㈀傳統婚禮의 節次
문화, 정치적 상징이다. 고대에는 一夫多妻制가 통용되었으며, 이는 진한대 이후 지속된 혼인문화였다. 그러나 貧富隔差와 신분의 고하에 의해 一夫多妻制는 특정인들에게만 해당된 것이었을 뿐이다.
2. 각 국의 結婚文化의 發展
(1)과거
1)韓國의 傳統婚禮- 六禮의 혼인의식
ㄱ)傳統婚禮의 節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