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은 민법 제2편 물권편(物權編)의 규정(민법 제185조 내지 372조)을 말한다. 물권편은 총칙(總則), 점유권(占有權), 소유권(所有權), 지상권(地上權), 지역권(地役權), 전세권(傳貰權), 유치권(留置權), 질권(質權), 저당권(抵當權)의 9장으로 되어 있다.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은
Ⅰ. 서론
1. 제조물책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2002년 7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다. 제조물책임은 책임주체의 주의의무태만이라는 "과실"로부터 상품의 안정성의 결여라는 "결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진보하는 추세에서 대량생산·대량소비의 메카니즘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