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論
_ 現代 民主主義國家에 있어서 公務員은 國民의 代表者·受任者로서 主權者인 國民全體에 奉仕하고 國民에 責任을 지는 것을 本質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歷代憲法도 「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임을 不動의 鐵則으로 闡明하고 있으며, 國家公務員法은 이를 받아 그 冒頭에서
敎育 權利 等)
第 28條 ~ 第 30條 : 普遍的인 人間 權利.
이 宣言에서는 國際커뮤니케이션의 自由와 關聯한 條項도 있는데, 第 19條(모든 사람은 意見과 表現의 自由에 관한 權利를 가진다. 이 權利는 干涉받지 않고 意見을 가질 自由와 모든 媒體를 通하여 國境에 關係없이 情報와 思想을 追求하고,
국헌법은 1948년 7월 제정 공포된 이래 지금까지 반세기의 헌정사 속에서 9차례의 개헌과정을 통하여 파란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현행의 제6공화국헌법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헌정사는 한마디로 빈번한 개헌의 역사를 의미하며 그 헌법개정의 내용은 주로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에 관한 것이
一. 序 論
_ 團結權(Koalitionsrecht) 또는 團結의 自由(Koalitionsfreiheit)는 勤勞者 또는 使用者가 團結體의 組織(設立) 및 그에 加入하고 거기에 머무를 權利뿐만 아니라 團結體 自體의 存立과 活動에 대한 權利도 포함하는 二重的 基本權(Doppelgrundrechte) 이라는 데는 대체로 異議가 없다. 즉 個人의 積極的 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