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개정은 대부분 기본권보장보다는 국가권력의 구성에 관한 變革試圖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제1차개헌(1952.7.)과 제2차개헌(1954.11.)은 이승만대통령의 계속집권을 위한 정치적 욕구에 의한 위헌적 개헌이었으며, 제6차개헌(1969.10.)과 제7차개헌(1972.12.)도 박정희대통령의
대통령선거시에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국회에서의 대통령결선제도 등이 바로 그것이다. 현행헌법에 들어 있는 이와 같은 의원내각제적 요소는 대통령제의 본질적 요소에 속하는 입법부와 집행부의 조직과 기능상의 상호 독립성을 적지 않게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현 정부형태도 개
정부를 모두 포함한 정부기관을 말하며, 이들 기관이 어떻게 국가권력을 행사하며, 그들 상호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한다.
② 광의설 - 광의의 정부형태에서 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관계에 치중하여 그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대통령제 ․ 의원내각제 등으로 나누어진다.
b) 협
형식으로서, 국가의 전체적인 성격 내지 그 기본적 가치질서가 어떠한가를 기준으로 한 국가의 유형을 말한다는 점에서 정부형태와 구별된다. 따라서 국가형태는 군주국·공화국 등의 형태에 관한 문제(헌법 제1조)이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의원내각제 등의 형태에 관한 문제(헌법 제40조 이하)이다
대통령제의 원형이 나오게 되었다.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체계적이고 논리적 형태의 혼합제가 아니라 단지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의 제도를 섞어 넣은 기형적 형태의 권력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
2) 이원적 정통성과 행정부, 입법부간 비대칭성
- 이원적 정통성 문제로 반복적인 대통령의 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