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論
行政立法란 行政機關이 法條의 形式에 의하여 一般的․抽象的 規定을 定立하는 作用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 추상적으로 규유하는 점에서 개별적, 구체적인 경우를 규율하는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이러한 行政立法 중에서 法規의 성질을 가진 것을 法規命令, 法規의 성질을 갖지 아니 한
行政을 말하며, 地方自治團體는 마치 行政主體인 國家가 그의 行政機關을 통하여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그 自體의 機關을 가지고 그 機關이 權利主體인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擔當․處理하는 것이다.
憲法 제110조 1항은 地方自治團體의 權限을 명시적으로 保障하고 있다. 地方自治團體의 權
文書化社會로 변모하였다. 특히 컴퓨터의 발달로 각종 정보가 단말기 속에 수집·활용되고 있고 모든 분야에서 行政의 電算化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사회에 있어서 개인은 '어항 속의 붕어'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어 개인의 私生活의 비밀-프라이버시(privacy)-은 침해될 위험성이 높은 것이다
I. 강제이행의 방법
<債務名義:일정한 私法上의 給付義務의 存在를 證明하는 것으로서, 法律에 의하여 執行力이 주어진 公證의 文書-대표적인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이행판결이어야 한다)>
(1) 直接强制: 국가기관이 유형적 실력을 행사해서, 債務者의 意思 如何에 불구하고, 債權의 내용을 실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