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고, 인격을 손상.
(2) 代替執行: 債務者로부터 비용을 推尋해서, 이 비용으로 債權者 또는 제3자로 하여금 債務者에 갈음하여 債權의 내용을 실현케 하는 방법.
주로 代替的 給付義務의 경우에 적당한 집행방법. 그러나 不代替的 給付義務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第二 채권법의 특질
1. 임의법규성(계약자유의 원칙)
채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는 상대적 권리이므로, 그 성립이나 내용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인 불법행위․부당이득R
(1). 신뢰이익손해
(가). 신뢰이익손해의 의의
손해란 어떤 사실이 없었다면 있을 이익 상태와 그 사실의 발생으로 현재 있는 이익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0, 137면.
신뢰이익손해란 무효인 계약을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를 말한다. 독일 민법에서는 의사표시
채권법의 통칙을 규정한 채권총론은 민법에서도 그 법리가 가장 복잡·난해하여 학설상의 견해도 난립하고 있다. 그리하여 아직도 확신을 가지고 법리를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채권총론(債權總論)은 채권법의 영역 중에서 특히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의 당사자
1. 의의
채권은 정부, 공공단체와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차용증서(借用證書)이며, 그에 따른 채권(債權)을 표창하는 유가증권(有價證券)이다. 채권은 상환기한이 정해져 있는 기한부 증권이며, 이자가 확정되어 있는 확정이자부 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