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義, 合目的性, 法的 安定性을 드는 것이 Radbruch 이후의 通說이다.
II.本論
1. 正義
法의 理念으로서 첫번째로 꼽아야 할 것이 正義이다. 즉, 法은 正義를 實現하기 위한 社會規範이라고 말하여 진다. 法의 理念인 正義는 社會秩序의 理想化와 結付된 것으로 그리스에서는 준다(dike)것과 정의(dik
正義, 自由와 平等, 最大多數의 最大幸福 등으로 설명해 왔고, 라드부르흐(Radbruch)가 正義, 合目的性, 法的 安定性을 法의 理念이라 설명한 이래 대체로 이를 중심으로 法의 理念을 논하는 것이 받아들여져 왔으므로 여기에서도 그에 입각하여 法의 理念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法에 있어서의 正義
1.
正當性의 원리의 추구에 그 고찰의 촛점을 두고 있음은 말 할 것도 없으며, 이 傳統的인 自然法論 이외에도 法의 이념에 관한 주요한 견해를 보면 다음과 같다. 루소의 「總意의 理論」, 불푸(Christian Wolf, 1679~1754)의 完成說, 칸트의 理性法의 이념,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의「普遍意志와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 5권에서 정의(正義)[justice(dikaiosyne)]의 문제에 대해 다룬다. 여기에서는 5권의 1장에서 4장까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보편적(普遍的) 정의와 개별적(個別的)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Ⅰ. 정의(正義)의 의미와 보편적(普遍的) 정의 (1장, 2장)
5권 첫머리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 5권에서 정의(正義)[justice(dikaiosyne)]의 문제에 대해 다룬다. 여기에서는 5권의 1장에서 4장까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보편적(普遍的) 정의와 개별적(個別的)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Ⅰ. 정의(正義)의 의미와 보편적(普遍的) 정의 (1장, 2장)
5권 첫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