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학문으로서의 법학.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꼭 생각해볼 말이다. 우리가 왜 법학을 공부하고 많은 학설을 알아보아야 할 것인가? 그렇게 법학이 학문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냥 법은 법조문을 잘 해석 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근본적인 물음이 해결 되어야지만 법학에 대해,
법상의 정의이고 그 본질은 인격들을 취급하는데 비례적 평등이라고 봄.
(2) 합목적성
정의는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할 것을 지시하나, 같은 것과 다른 것을 인정하기 위한 관점에 대해서나 구체적 방식에 대한 언급 없음.
(3) 법적안정성법 자체의 안정성을 의미하며 법은 내용이 명
이념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법의 이념이란 법에 의하여 어떠한 가치를 실현하려고 추구하는 목적으로 법의 존재이유이며 효력의 근거이고 법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인 것은 틀림없지만 정설은 없다. 그러나 독일의 라드브르흐 교수가 법의 이념을 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의 세
해석기술로도 파악할 수 없는 최후의 순간에만 개입해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라드브루흐가 제시한 법의 이념 3가지를 정리하고, 이 세 가지 이념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특성상 상호긴장과 협조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이념들간의 상호충돌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Ⅰ. 개요
지방교육자치제의 원리 중 자주성 존중의 원리는 헌법과 교육법등을 통해서 교육행정의 자주성 존중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헌법은 제31조제4항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법은 제5조에 교육은 본래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