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실천과 성공의 조건들을 마련하여 가는 일이다. 法學敎育의 문제를 두고 보더라도 한국의 법과대학이 法學敎育의 理念을 무엇으로 설정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니 그에 관한 理念부터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논의는 지금까지 지칠 정도로
한국 법원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었던 병폐에 대하여는 일찍부터 거론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때 그때 臨機應變으로 때워 나갔다. 그런 과정에서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법원의 권위는 急轉直下로 추락하여 갔다. 법원의 자성과 개선을 위한 법
現行憲法에 의하여 憲法裁判所가 出帆한 이후,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의 違憲 혹은 合憲決定 이외에 다수의 變形決定을 선고하였고, 그 허용성과 효력에 관하여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른바,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變形決定을 선
선고된 限定違憲決定의 효력을 둘러싼 이와 같은 논의는 표면적으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權限配分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法學方法論의 일반적인 문제로서 憲法의 規定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法律解釋의 可能性과 그 方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法學專門大學院) 또는 로스쿨(law school)은 보통 미국과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형태의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대한민국도 2007년 기존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8년 첫 법학적성시험실시로 2009년부터 대한민